
아차사고 신고 개요 아차사고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목적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아차사고 포상 포상대상 :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재해구분, 적용범위, 개선결과, 개선기간의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 포상내용 : 내부 협의 후 포상 신고범위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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