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기계 등의 일반 기준”에 의거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방호장치를 결정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장치(Protective equipment)”라 함은 기계나 기구의 성능, 내구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어떤 원인에 의해 기계나 장치가 고장 나거 나 기계장치의 위험점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비상정지장치(Emergency stop apparatus)”라 함은 돌발적인 상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장치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서 급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다) “가드(Guard)”라 함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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