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Safety Assessment Code for High-pressure Gas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 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20-1호, 2020년 3월 20일)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지식경제부 공고 제2020-271호, 2020년 4월 29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 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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