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 삭제 <2021. 11. 30.> 제13조 삭제 <2021. 11. 30.> 제14조 삭제 <2021. 11. 30.> 제15조 삭제 <2021. 11. 30.>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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