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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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통합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중복되어 해당 보고서를 하나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와 중복되지 않지만 통합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합서식”이라 함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위해관리 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중복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서식을 말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라 함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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