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및 건 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 지게차 및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등 지게 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지게차의 종류는 4장에서 정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상작업”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 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운행경로”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다)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라 함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 cm인 수평상태(주 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포크 윗 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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