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작업을 하는 여성과 그 영아들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있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란 원자나 분자로부터 전자를 방출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예, 감마선, X-선 등)으로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아원자입자(예, 알파입자, 베타입자), 이온 또는 원자와 전자 기장 스펙트럼의 고준위에 있는 전자기파(예, 강자외선)로 구성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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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