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에는 충돌, 넘어짐, 추락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유형별 사고사례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머플러”란 오토바이에서 배기 가스가 배출될 때 나는 폭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를 말한다.
(나) “차량 진입 방지석”이란 차량의 무단 인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4.1 넘어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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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