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시 조치사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책임자”라 함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나) “텔레스코핑(Telescoping) 작업”이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유압장치 및 실린더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라 함은 마스트를 연장 또는 해체작업을 하기위해 유압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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