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의 안전디자인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작업장 내의 시설 혹은 작업공간을 설치할 때 안전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기술지 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의 시설 혹은 작업공간의 설치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디자인(safe design)”이라 함은 작업장의 시설, 공간 등(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디자인 할 때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 기능의 안 전달성도를 높이고, 타 기능과의 상승적 연계나 통합을 통하여 안전성, 사용편의성, 사용자 특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디자인을 말한다.1) (나) “생애주기(life cycle)"란 시설 등의 개념설계에서 부터 디자인, 건설/생산, 공급과 설치, 의뢰와 사용, 유지관리, 해체, 폐기와 재활용에 이르기 까지 제품 수명의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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