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치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 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휴식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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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기술치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