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
#가맹본부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
#설계변경요청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유해한작업도급금지
#적격수급인선정
#배달종사자안전조치
#발주자산업재해예방
#도급인안전조치
#건설공사기간연장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건설공사산업재해예방지도
#건설업산업재해
#기계기구건설공사도급인안전조치
#도급
#도급승인
#도급승인하도급금지
#도급에따른산업재해예방조치
#도급인관계수급인시정조치
#도급인안전보건정보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조치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법(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