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제1장 총칙)


도시가스사업법(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16. 12. 2., 2019. 12. 10., 2020. 2. 4.>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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