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반구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 내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물품, 도구, 자재 등을 운반할 때 준수해야 할 안전상의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반구를 이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운반구”라 함은 작업장 내에서 물품, 도구, 자재 등의 운반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동력 운반기구의 일종이다. 구조는 받침대 하부에 방향전환이 가능한 4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상부에 철망 형태의 사각 프레임(이 하 “프레임”이라 한다)으로 둘러싸여 있다(4.
종류 및 구성 참조). (나) “견인끈(pulling strap)”이라 함은 운반구에 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직물이나 가죽 재질의 끈이다.
이는 운반구를 당겨서 구동시킬 때, 운반구 의 프레임에 부착하여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운반구를 끌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다) “보조끈”이라 함은 칸막...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운반구에 관한 안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