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21. 10. 19.>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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