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하 “고용노동 부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압가스”라 함은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나) “급성독성 물질”이라 함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다) “급성수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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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