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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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