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


#기술지도계약체결대상 #산업재해예방조치대상건설공시 #설게변경요청대상 #안전보건전문가 #안전보건조정자선임 #안전보건조정자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대상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직무 #질식붕괴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기술지도계약체결시기 #노사협의체설치대상 #노사협의체운영 #노서협의체구성 #도급산업재해예방조치 #도급시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안전보건교육대상 #산업재해예방조치시행대상 #특수형태근로자안전교육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