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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