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화약공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화약공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화약공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폭발성 화약류를 제조·취급(이하 “화약공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적 마찰이나 전기적인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 및 공작 기계나 용접·용단 작업 시의 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폭발성 화약류를 제조 취급하는 화학공장에 적용한다. (2) 이 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OSHA Guide의 각각에 해당되는 지침이 우선된다. 또한 이 지침 하나로 화약공장의 모든 안전에 대하여 보장하지는 않는다.

추가 요구의 예로, 낙뢰, 광, 전자기파 등 각각의 점화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약류”라 함은 가벼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켜 급격 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고 체 또는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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