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설비 설치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설계 및 설치시의 전기위험방지를 위한 환경, 사용조 건, 시설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충전부(LIVE PART)”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는 도체 또는 도 전성 부분을 말하며 중성선은 포함하나 보호도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라 함은 감전보호를 위하 여 노출 도전부, 기타 도전부, 주접지 단자, 전원측의 접지점 또는 기타 접지점에 접속․사용하는 도체를 말한다.
(다) “노출 도전부(EXPOSED CONDUCTIVE PART)”라 함은 전류가 정상적인 상태...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설비 설치시 환경·사용조건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