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팩시밀리, 모뎀, 전화기, 프린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자와 서비 스 요원에 대한 전기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기로부터의 감전 위험, 에너지 관련 위험, 화재 위험, 기계적 및 열적 위험, 방사에 의한 위험과 화학적 위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전압 600 V 이하의 상용전원 및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정보통 신기기에 적용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소유자나 설치, 보수와 관련된 책임여 부 및 사용전원과 상관없이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도록 의도 및 설계된 기기 와 가입자의 설치를 구성하는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전 위험”이란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인체의 전격위험 등을 말한다.
(나) “에너지 관련 위험”이란 고전류 전원이나 고 용량 회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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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