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발포플라스틱의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포플라스틱을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포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이라 함은 발포제를 혼합한 후, 발포시켜 세밀한 기포상태의 구조를 지니게 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발포플라스틱 의 예로는 스펀지,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이 있다.
(나) “발포제(Blowing agent)”라 함은 단독 또는 다른 물질과 조합으로 플라스틱 및 고무 내 다공질 구조(Cellular)를 유도하는 첨가제를 말한다. (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substance)”이라 함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라) “내화구조”라 함은 벽, 기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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