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법 제64조(서류 의 보존),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 호(2012.1.26.)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장(기관석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조사기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함유의심물질”이라 함은 육안검사 결과와 자재의 용도, 유사자재의 석면검출이력 등을 고려할 때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한다.
(나) “석면의 비산 위험성평가”라 함은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제거 계획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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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