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설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 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Electrical equipment)”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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