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유, 연료유, 페인트, 솔벤트 등과 같은 인화성액체와 그 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드럼 및 탱크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또는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드럼 및 탱크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활성화(Inerting)”라 함은 이너팅이라고도 부르며,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스제거(Gas freeing)”라 함은 인화성액체의 증기와 다른 휘발성 물질들을 공기 또는 수증기로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화성물질(Flammable substance)”이라 함은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인화성액체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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