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벤치마킹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과의 안전보건정책의 비교 검토를 통해 안전 보건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를 실행하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안전보건 벤치마킹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보건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 함은 안전보건정책 수립, 시행 시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 등의 특징 및 장·단점등과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진전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재해율”이라 함은 작업장 내에서의 전체 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를 당한 근로자 수의 비를 말한다.
(다) “빈도율”이라 함은 재해의 발생빈도로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한다. 이때 연 근로시간은 정확한 기록에 의하 여 산정하며,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의 ...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안전보건 벤치마킹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