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조(작업발판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 지),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55조 제1항(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 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및 제67조(말비계)에 의 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재료, 구조,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 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발판”이라 함은 높은 곳에서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 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자재운반 등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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