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완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균형잡힌 일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는 등의 의견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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