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 - 호]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 - 호]

-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6항과 「소득세법」제99조의2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동, 호수) 구 분 시행 연도 합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복합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재산정신청 2024 7 205 - - - - 7 205 직권정정 2005 1 2 1 2 - - - - 2006 1 2 1 2 - - - - 2007 1 2 1 2 - - - - 2008 1 2 1 2 -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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