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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