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대규모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상세설계 시 적용되는 플랜트 소방 설계 기준을 공정 특성과 피해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각 공정 지역과 설비별로 활용 할 수 있는 소방설비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옥외 시설과 원재료 및 제품 이송에 관계되는 탱 크 터미널 지역의 소방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모니터형 소화전”이라 함은 모니터 노즐이 장착된 소화전으로, 기본적으로 물 모니터를 말한다. (나) “지정수량”이라 함은 인화성 액체종류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4」에 규정된 량을 말하며, 그 기준은 <부록 1>을 참조한다.

(다) “등급 (Class)”이라 함은 미국소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에서 정의하는 인화성 액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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