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6.] [행정안전부령 제398호, 2023. 4. 27.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6., 2017. 7. 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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