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1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1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7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4호, 2023.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334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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