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안전작업허가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안전작업허가지침

안전작업허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 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다) “보충적인 작업”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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