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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