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및 제42조(추락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KOSHA GUIDE C-31-2017(추락방호망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낙하물”이라 함은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
원문링크 :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