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39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 작업시 위험지역 내 출입과 보수․점검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천장주행크레인 본체와 주행레일 지역 내의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 출입문 및 경보장치"라 함은 크레인 운전자 등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크레인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입구에 설치하는 출입문과 문을 일정시간 내에 닫지 않으면 경보가 발하는 경보장치를 말한다. (나) "접근방지용 스토퍼"라 함은 크레인 주행레일 구간 내에서 작업시 주위의 크레인이 작업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전기식의 스토퍼 (STOPPER)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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