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비계기둥 설치 기준 개정> 추진배경 :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ㅇ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시 행 일 :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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