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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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