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물반응성 물질의 취급․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물반응성 물질의  취급․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물반응성 물질의 취급․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에 의하여 물반응성 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반응성 물질의 취급․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제2호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중 리 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등 금속류,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 수소화물, 금속 인화물 및 금속 탄화물에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물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 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물반응성 물질의 화재․폭발 특성 4.1 금속 리튬(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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