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화학설비 설치에 관한 안전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화학설비 설치에 관한 안전지침

화학설비 설치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별표 2. 참조)의 설치작업 등 화학설비 설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나) “초층용접(Root pass welding)”이란 한차례 이상의 용접(Welding)으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최초 층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4. 설치작업의 계획 (1) 화학공장의 주요 설비인 탑류, 탱크류, 열교환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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