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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