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건설안전관리비
#실행예산집행
#실행예산작성
#산업안전보겁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사용내역확인
#사용기준
#사용금액감액
#기술지도횟수
#계상의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
원문링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2022-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