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의 구조물용 피뢰시스템의 설계, 시공, 증설, 변경에 대 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구조물과 주유소, 충전소, 저 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낙뢰 보호를 위한 절연방전갭 및 접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절연방전갭(Isolating spark gap)”이라 함은 도전성인 설비 구획을 분리하기 위한 방전거리를 가진 부품을 말한다. 비고: 뇌방전이 발생한 경우, 뇌방전의 결과로 설비구획이 일시적으로 도전 성을 가지며 일시적으로 연결된다.
(나) “고체 폭발성 물질(Solid explosive material)”이라 함은 주용도나 일반용도 가 폭발성인 고체 화합물, 혼합물 또는 기기를 말한다. (다) “0종 장소(Zone 0)”라 함은 연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혹은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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