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비계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 건규칙”으로 한다)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설업 비계공 및 이들의 관리자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계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건설업 비계공 및 이들의 관리자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 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나) “비계”라 함은 구조물의 외부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는 임시적으로 설치 된 작업대와 그 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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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건설업 비계공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