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안전ㆍ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제1절 통칙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광기"란 수광기 또는 반사판에 광선을 비춰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수광기"란 투광기에서 나오는 광선을 받는 장치를 말한다. 3. "반사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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