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작업요령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19조(정전 선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제321조(충전선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전기에너지가 충전 되거나 충전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전기에너지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전격 또는 화상 등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 기안전작업요령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 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모든 설비를 말한다.
(나)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 3조의 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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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전기안전작업요령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