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
원문링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