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제1절 통칙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전단기"란 상ㆍ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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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23호)